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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 등)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 등)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 등

제27조

제27조(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 등) ①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ㆍ운영계산서 및 현금흐름표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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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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