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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학교기업의 설치ㆍ운영계획 등)

학교기업의 설치ㆍ운영계획 등

제31조

제31조(학교기업의 설치ㆍ운영계획 등) ①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학교기업(이하 "학교기업"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기업 설치ㆍ운영계획(이하 이 조에서 "설치ㆍ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학교기업의 소재지 2. 사업종목, 관련 학부ㆍ학과 또는 교육과정 3. 담당 직원 현황 4. 재정투자계획 5. 시설ㆍ설비 및 기자재 운용방법 ②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인터넷, 산업교육기관의 신문 등을 이용하여 학생ㆍ교원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면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학칙에 포함시켜야 한다. ④ 산업교육기관이 학교기업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학교기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산업교육기관의 장의 명의로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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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학교기업의 설치ㆍ운영계획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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