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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산학협력단의 설립등기)

산학협력단의 설립등기

제19조

제19조(산학협력단의 설립등기)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단장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② 산학협력단의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설립등기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산학협력단 설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학칙 사본 2. 산학협력단의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사본 3. 단장의 취임승낙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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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산학협력단의 설립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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