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협력 통계의 작성
제50조
제50조(산학연협력 통계의 작성)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산학연협력 관련 통계 작성대상의 범위 및 조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산학연협력 활동 전반 2.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수행하는 기술사업화 활동 전반
산학연협력 통계의 작성
제50조(산학연협력 통계의 작성)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산학연협력 관련 통계 작성대상의 범위 및 조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산학연협력 활동 전반 2.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수행하는 기술사업화 활동 전반
인용 형식「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산학연협력 통계의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