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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2(기술지주회사의 회계 운영)

기술지주회사의 회계 운영

제47조의2

제47조의2(기술지주회사의 회계 운영) 기술지주회사의 회계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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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산학연협력의 촉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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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2(기술지주회사의 회계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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