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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이익배당 사용업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이익배당 사용업무)

이익배당 사용업무

제46조

제46조(이익배당 사용업무) 법 제36조의6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그에 따른 용도를 말한다. 1. 연구시설과 기자재의 구입, 운영, 유지ㆍ보수 업무 2. 연구개발 업무 3. 연구개발 성과의 평가와 보상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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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이익배당 사용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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