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기업 운영 세칙
제41조
제41조(학교기업 운영 세칙)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교기업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운영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학교기업 운영 세칙)
학교기업 운영 세칙
제41조(학교기업 운영 세칙)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교기업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운영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학교기업 운영 세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