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학교기업의 회계처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학교기업의 회계처리)

학교기업의 회계처리

제39조

제39조(학교기업의 회계처리) ①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라 학교기업의 회계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기업의 회계를 처리할 때에는 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ㆍ운영계산서 및 현금흐름표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와 재무제표ㆍ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산학연협력의 촉진 →

제4장 산학연협력의 촉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학교기업의 회계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