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 위탁
제52조
제52조(업무의 위탁) 법 제4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2.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수탁 업무의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업무의 위탁
제52조(업무의 위탁) 법 제4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2.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수탁 업무의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인용 형식「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