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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장의3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특례

제83조의4 ·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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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

제83조의4

제83조의4(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 법 제91조의1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란 별표 11의4에 따른 유해인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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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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