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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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및 사업운영계획의 승인
제14조(예산 및 사업운영계획의 승인) ① 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요구서와 예산에 따른 사업설명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사업운영계획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예산이 확정된 후 지체 없이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예산과 사업운영계획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 사유 및 변경 내용을 적은 서류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서의 제출
제15조(결산서의 제출) 공단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결산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공단 규정의 승인
제16조(공단 규정의 승인)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인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3. 공단의 회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단의 운영, 보험사업 및 근로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
자금 차입 등의 승인 신청
제17조(자금 차입 등의 승인 신청) ① 공단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입 사유 2. 차입처(借入處) 3. 차입 금액 4. 차입 조건 5.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간 6. 그 밖에 자금의 차입과 상환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부터의 이입충당(移入充當)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면 이입충당의 사유 및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단 이사장의 대표 권한의 위임
제18조(공단 이사장의 대표 권한의 위임)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단 이사장의 대표 권한 중 공단의 분사무소(이하 "소속 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대표 권한을 위임하는 공단 업무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단 이사장의 대표 권한의 위임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행위, 「행정심판법」에 따른 심판청구 및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관한 대표 권한은 공단 이사장에게 있다.
업무의 위탁
제19조(업무의 위탁) ① 공단이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항에 딸린 업무 ② 공단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자료 제공 요청
제19조의2(자료 제공 요청) ①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사업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란 별표 1의2 제1호에 따른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31조제1항에서 "주민등록ㆍ외국인등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1의2 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출자 등
제20조(출자 등) 공단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2.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 및 가액(價額) 3. 사업의 개요 4. 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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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