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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7조(자금 차입 등의 승인 신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7조(자금 차입 등의 승인 신청)

자금 차입 등의 승인 신청

제17조

제17조(자금 차입 등의 승인 신청) ① 공단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입 사유 2. 차입처(借入處) 3. 차입 금액 4. 차입 조건 5.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간 6. 그 밖에 자금의 차입과 상환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부터의 이입충당(移入充當)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면 이입충당의 사유 및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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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7조(자금 차입 등의 승인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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