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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장 근로복지 사업

제84조–제85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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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대상

제84조

제84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대상) 법 제9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근로자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를 신청한 날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공단이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것 2. 그 근로자의 업무와 요양급여의 신청을 한 질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것

대부금의 충당 한도 및 절차

제85조

제85조(대부금의 충당 한도 및 절차) ① 공단이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충당할 때 그 충당 한도는 그 대부를 받은 사람에게 지급할 요양급여의 전액으로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충당을 하려면 해당 요양급여 수급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충당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요양급여 수급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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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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