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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9조(업무의 위탁)

업무의 위탁

제19조

제19조(업무의 위탁) ① 공단이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항에 딸린 업무 ② 공단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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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9조(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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