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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0조(출자 등)

출자 등

제20조

제20조(출자 등) 공단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2.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 및 가액(價額) 3. 사업의 개요 4. 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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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0조(출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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