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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임용령 제7장 보칙

제62조–제63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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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2조

제6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험실시권자 제5장에 따른 채용시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규제의 재검토

제63조

제63조(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제43조제2항에 따른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연령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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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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