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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임용령 제5장 채용시험

제33조–제53조 · 2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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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실시의 원칙

제33조

제33조(시험실시의 원칙)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은 계급별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무분야별ㆍ성별ㆍ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험실시권

제34조

제34조(시험실시권) ① 소방청장은 법 제11조 단서에 따라 시ㆍ도 소속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신규채용시험의 실시권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ㆍ도 소속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시험의 문제출제를 소방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 문제출제를 위한 비용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와 소방청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시험공동관리위원회

제34조의2

제34조의2(시험공동관리위원회) ①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시험공동관리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소방청 및 시ㆍ도의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계획(임용예정계급ㆍ분야 및 인원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방공무원 신규채용과 관련하여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②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청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소방청장이 소방공무원 신규채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채용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소방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방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시ㆍ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공동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⑤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소방청장은 공동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공고

제35조

제35조(공개경쟁채용시험의 공고) ①법 제11조 본문에 따른 시험실시기관 또는 같은 조 단서 및 제34조에 따라 시험실시권의 위임을 받은 자(이하 "시험실시권자"라 한다)는 소방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임용예정계급, 응시자격, 선발예정인원, 시험의 방법ㆍ시기ㆍ장소ㆍ시험과목 및 배점에 관한 사항을 시험실시 2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 일정 등 미리 공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실시 7일전까지 그 변경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시험의 방법

제36조

제36조(시험의 방법) ①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필기시험 교양부문과 전문부문으로 구분하되, 교양부문은 일반교양 정도를, 전문부문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체력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민첩성ㆍ근력ㆍ지구력 등 체력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삭제 4. 종합적성검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을 종합적으로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5. 면접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성 및 적격성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6. 실기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기 등의 방법에 따라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7. 서류전형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한다. 8. 공직적격성평가 공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검정하기 위한 평가로 한다. 이 경우 공직적격성평가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의2에 따른 공직적격성평가로 대체한다. ②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마친 소방간부후보생에 대한 소방위로의 신규채용은 그 교육훈련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검정의 방법ㆍ합격자의 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의 승인을 얻어 중앙소방학교의 장이 정한다.

시험의 구분등

제37조

제37조(시험의 구분등) ①소방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은 다음 각 호의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권자는 업무내용의 특수성이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순서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소방사의 경우에는 제2차시험을 실시하지 않는다. 1. 제1차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다만,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2. 제2차시험: 논문형 필기시험. 다만, 과목별로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3. 제3차시험: 체력시험 4. 제4차시험: 면접시험. 다만, 실기시험 또는 종합적성검사를 병행할 수 있다. 5. 삭제 6. 삭제 ②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전(前)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 단계의 시험의 합격 결정 전에 다음 단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의 다음 단계의 시험은 무효로 한다. ④ 제1항제4호에 따라 면접시험과 종합적성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 면접시험 전에 종합적성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면접시험에 활용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종합적성검사에 응시하지 않은 사람은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 제1차시험 성적이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합격기준 점수에 미달된 때에는 제2차시험은 이를 무효로 한다.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제38조

제38조(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①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다음 각 호의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순서를 변경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1. 제1차시험: 공직적격성평가 2. 제2차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다만,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3. 제3차시험: 체력시험 4. 제4차시험: 면접시험. 다만, 실기시험 또는 종합적성검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의 공고 및 시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5조, 제36조제1항, 제37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제39조

제3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①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등으로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해야 하며, 제2호의 방법으로 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등으로 채용하려는 경우로서 시험실시권자가 업무 내용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력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 제7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다만,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력시험과 종합적성검사를 병행할 수 있다. 2. 법 제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서류전형ㆍ체력시험ㆍ면접시험과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다만,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ㆍ실기시험과 종합적성검사를 모두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삭제 ② 삭제 ③제1항제2호에 따른 필기시험은 선택형으로 하되, 기입형 또는 논문형을 추가할 수 있다. 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면접시험에서 종합적성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 면접시험 전에 종합적성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면접시험에 활용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종합적성검사에 응시하지 않은 사람은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요구

제40조

제40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요구) ①임용권자와 시험실시권자가 다른 경우에, 임용권자는 소방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예정직위의 내용ㆍ임용예정자의 학력ㆍ경력ㆍ연구실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첨부하여 시험실시권자에게 시험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시험실시권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한 채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채용시험의 가점

제42조

제42조(채용시험의 가점)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이나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면허증 소지자가 응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응시자가 취득한 점수(시험단계별 득점을 각각 100점으로 환산한 후 제46조제5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합산한 점수를 말한다)에 만점의 1퍼센트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가점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의사상자 등에 대한 우대

제42조의2

제42조의2(의사상자 등에 대한 우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응시자의 각 과목별 득점(제44조에 따라 각 호의 시험으로 대체한 과목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점수를 가산한다. 다만, 응시자에게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을 득점한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점수를 가산하지 않는다. 1.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를 가산하는 대상자 가.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 2. 각 과목별 만점의 3퍼센트를 가산하는 대상자: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자녀 ② 제1항에 따른 가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취업지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응시자가 선택한 하나의 가점만을 부여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7.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8조제1항 ③ 제1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1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점수를 가산하는 경우에 합격자 결정방법 및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권자가 정한다.

응시 결격사유 등

제42조의3

제42조의3(응시 결격사유 등) ① 「국가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응시연령 등

제43조

제43조(응시연령 등) ①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별표 2에 따른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②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 40세 이하여야 한다. ③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중 체력시험의 평가기준 및 방법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또는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⑤임용권자는 소방장 이하 소방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도 제4항에 따른 응시자격을 갖추도록 할 수 있다. ⑥제15조제4항에 따라 소방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서 소방기관에서 소방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를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험과목

제44조

제44조(시험과목)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3과 같고,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4와 같으며,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시험과목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5의 시험과목 중 다음 각 호의 시험과목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시험으로 대체한다. 1. 영어 과목: 별표 6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2. 한국사 과목: 별표 9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출제수준

제45조

제45조(출제수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소방위 이상 및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에 있어서는 소방행정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ㆍ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하고, 소방장 및 소방교에 있어서는 소방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능력ㆍ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하며, 소방사에 있어서는 소방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ㆍ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시험의 합격결정

제46조

제46조(시험의 합격결정) ① 소방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필기시험: 별표 6의 영어능력검정시험과 별표 9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어과목과 한국사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2. 체력시험: 전 종목 총점의 5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 3. 삭제 ②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공직적격성평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에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2. 필기시험: 별표 6의 영어능력검정시험과 별표 9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어과목과 한국사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3. 체력시험: 전 종목 총점의 5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 ③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자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서류전형: 제15조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합격자를 결정 2.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의 범위에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이 경우 체력시험의 합격자 결정에 관하여는 제1항제2호를 준용한다. ④ 면접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다음 각 호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퍼센트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한다. 1. 문제해결 능력 2. 의사소통 능력 3. 소방공무원으로서의 공직관 4. 협업 능력 5. 침착성 및 책임감 ⑤ 최종합격자의 결정은 면접시험의 합격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성적의 순위에 따른다. 1. 제37조제1항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다음 각 목의 시험 단계별 성적을 해당 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합산한 점수에 제42조에 따른 가점을 반영한 성적 가. 필기시험 성적: 50퍼센트 나. 체력시험 성적: 25퍼센트 다. 면접시험 성적(실기시험을 병행할 때에는 이를 포함한 점수를 말한다): 25퍼센트 2. 제38조의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다음 각 목의 시험 단계별 성적을 해당 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합산한 점수에 제42조에 따른 가점을 반영한 성적 가. 필기시험 성적(제2차시험 성적을 말한다): 50퍼센트 나. 체력시험 성적: 25퍼센트 다. 면접시험 성적: 25퍼센트 3. 제39조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성적 가. 면접시험만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시험성적 100퍼센트 나.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성적 75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다. 체력시험과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체력시험 성적 25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7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라.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실기시험성적 75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마. 필기시험ㆍ체력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필기시험 성적 50퍼센트, 체력시험 성적 25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바. 체력시험ㆍ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체력시험 성적 25퍼센트, 실기시험 성적 50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사. 필기시험ㆍ체력시험ㆍ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필기시험 성적 30퍼센트, 체력시험 성적 15퍼센트, 실기시험 성적 30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⑥ 임용권자는 공개경쟁채용시험ㆍ경력경쟁채용시험등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경우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5항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⑦ 임용권자는 공개경쟁채용시험ㆍ경력경쟁채용시험등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최종합격자가 제51조에 따른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이 취소되어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종합격자의 다음 순위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제6항에도 불구하고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년 이내에 다음 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동점자의 합격결정

제47조

제47조(동점자의 합격결정) 공개경쟁채용시험ㆍ경력경쟁채용시험등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선발예정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결정은 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시험합격자명단의 송부등

제48조

제48조(시험합격자명단의 송부등) ①시험실시권자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험합격자명단을 임용권자에게 송부함에 있어서, 2이상의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동시에 시험을 실시한 경우(근무예정지역별로 시험을 실시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미리 생활연고지ㆍ근무희망지 및 시험성적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배정하고 각 임용권자에게 그 명단을 송부하여야 한다. ②시험실시권자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시험합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응시수수료

제49조

제49조(응시수수료) ①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 일반직5급이상 국가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2. 소방경, 소방위 및 소방장 채용시험 : 일반직 6ㆍ7급 국가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3. 소방교 이하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 일반직 8ㆍ9급 국가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4.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 : 일반직 6ㆍ7급 국가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납부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1.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수입인지 2.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③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권자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시험실시일 3일 전까지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④ 시험실시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⑤ 시험실시권자는 제4항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하여 면제대상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시험위원의 임명 등

제50조

제50조(시험위원의 임명 등) ①시험실시권자는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의 출제ㆍ채점ㆍ면접시험ㆍ실기시험ㆍ서류전형 기타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당해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이 있는 자 2. 임용 예정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시험실시권자가 요구하는 시험문제 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의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시험실시권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명단을 다른 시험실시권자에게 통보하고 당해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당해인에 대한 징계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시험실시권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로부터 5년간 당해인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삭제

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제50조의2

제50조의2(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제50조에 따른 시험위원 및 채용시험의 운영ㆍ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시험관리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51조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또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권자가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시험실시권자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알리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⑤부정행위를 한 응시자가 공무원일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공무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⑥ 시험실시권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제51조의2

제51조의2(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①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비위"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시험실시권자나 임용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51조의3제1항에 따른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험실시권자나 임용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제51조의3제1항에 따른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기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합격 또는 임용 취소의 내용과 사유 2. 소명 기한 3. 소명 방법 4. 소명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방법 5. 그 밖에 소명에 필요한 사항 ④ 시험실시권자나 임용권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같은 항 제2호의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로 소명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51조의3

제51조의3(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합격 또는 임용 취소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시험실시권자나 임용권자 소속으로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8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실시권자나 임용권자로 하거나 시험실시권자나 임용권자가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합격 또는 임용 취소 당사자의 임용계급 또는 임용예정계급보다 상위계급의 소방공무원(상위계급에 상당하는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시험실시권자나 임용권자가 지명하는 사람 2. 인사ㆍ법률ㆍ노동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험실시권자나 임용권자가 위촉하는 사람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의 출석, 의견의 제시 또는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시험실시결과의 보고 등

제52조

제52조(시험실시결과의 보고 등) ① 시험실시권자는 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그 시험의 실시내용 및 결과를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험실시권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해야 한다.

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제53조

제53조(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①시험실시권자는 채용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본인의 신청에 따라 합격증명서 등을 발급한다. ② 합격증명서 등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1통에 200원의 수수료를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합격증명서 등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하며, 합격증명서 등을 전자문서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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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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