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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7조(동점자의 합격결정)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7조(동점자의 합격결정)

동점자의 합격결정

제47조

제47조(동점자의 합격결정) 공개경쟁채용시험ㆍ경력경쟁채용시험등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선발예정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결정은 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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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7조(동점자의 합격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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