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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소방공무원 임용령

법령번호
대통령령 제36432호
공포일
2026년 6월 22일
조문 수
80
제1조적용범위

제1조(적용범위) 소방공무원의 임용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ㆍ승진ㆍ전보ㆍ파견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강등ㆍ복직ㆍ면직ㆍ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복직"이라 함은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정직(강등에 따른 정직을 포함한다) 중에 있는 소방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소방기관"이라 함은 소방청,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중앙소방학교ㆍ중앙119구조본부ㆍ국립소방연구원ㆍ지방소방학교ㆍ서울종합방재센터ㆍ소방서ㆍ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을 말한다.

4. "필수보직기간"이란 소방공무원이 다른 직위로 전보되기 전까지 현 직위에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기간을 말한다.

제3조임용권의 위임

제3조(임용권의 위임)

① 대통령은 「소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소방정 및 소방령에 대한 임용권과 소방정인 지방소방학교장에 대한 임용권을 소방청장에게 위임하고, 시ㆍ도 소속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소방본부장, 소방본부 부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은 제외한다)에 대한 임용권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②소방청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중앙소방학교 소속 소방공무원 중 소방령에 대한 전보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소방경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한다.

③ 소방청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중 소방령에 대한 전보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중앙119구조본부장에게 위임한다.

④ 중앙119구조본부장은 119특수구조대 소속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해당 119특수구조대 안에서의 전보권을 해당 119특수구조대장에게 다시 위임한다.

⑤ 소방청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시ㆍ도 소속 소방령 이상 소방준감 이하의 소방공무원(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은 제외한다)에 대한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

2. 소방정인 지방소방학교장에 대한 휴직, 직위해제, 정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

3. 시ㆍ도 소속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⑥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그 관할구역안의 지방소방학교ㆍ서울종합방재센터ㆍ소방서ㆍ119특수대응단ㆍ소방체험관 소속 소방경 이하(서울소방학교ㆍ경기소방학교 및 서울종합방재센터의 경우에는 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해당 기관 안에서의 전보권과 소방위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을 지방소방학교장ㆍ서울종합방재센터장ㆍ소방서장ㆍ119특수대응단장 또는 소방체험관장에게 위임한다.

⑦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중앙소방학교장 및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을 승진시키려면 미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정원의 조정 또는 소방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 등 인사행정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제2항, 제3항 및 제5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임용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제3조의2임명장

제3조의2(임명장)

① 임용권자(제3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방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거나 승진되는 소방공무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이 경우 소속 소방기관의 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다.

② 임명장에는 임용권자의 직인을 날인한다. 이 경우 대통령이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명장에는 국새(國璽)를 함께 날인한다.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임용권을 위임한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의 임명장에는 임용권자의 직인을 갈음하여 대통령의 직인과 국새를 날인한다.

제4조임용시기

제4조(임용시기)

①소방공무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③임용일자는 그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가 피임용자에게 송달되는 기간 및 사무인계에 필요한 기간을 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5조임용시기의 특례

제5조(임용시기의 특례) 소방공무원의 임용은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자에 임용한다.

1. 법 제17조에 따라 순직한 사람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

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나. 퇴직 후 사망한 경우: 퇴직일의 전날

2.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경우: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

3. 시보임용예정자가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제5조의2인사원칙의 사전공개

제5조의2(인사원칙의 사전공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사원칙 및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지하여야 하고, 정기인사 및 이에 준하는 대규모 인사를 실시할 때에는 1개월 이전에 해당 인사의 세부기준 등을 미리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공지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결원의 적기보충

제6조(결원의 적기보충)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기관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결원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통계보고

제7조(통계보고)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의 제도를 정하여 시ㆍ도지사, 중앙소방학교장, 중앙119구조본부장 및 국립소방연구원장으로부터 정기 또는 수시로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제7조의2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

제7조의2(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

①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시ㆍ도와 협의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8조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의 구성

제8조(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4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소방청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청 차장이, 시ㆍ도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인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소속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인사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중에서 최상위의 직위 또는 선임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위원장은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인사위원회에 간사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는 인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심의사항의 보고

제12조(심의사항의 보고)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지체없이 당해 인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13조의2신체검사

제13조의2(신체검사)

① 소방공무원을 채용(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방간부후보생의 선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에는 소방공무원 신체검사를 해야 하며, 임용권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의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을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공무원 신체검사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시험실시권자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신체검사서에 따른다. 다만, 사업용 또는 운송용 조종사의 경우에는 「항공안전법」 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에 따른다.

제14조경력경쟁채용등에서 임용직위 제한

제14조(경력경쟁채용등에서 임용직위 제한)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된 소방공무원을 처음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실시 당시의 임용예정 직위 외의 직위에 임용할 수 없다. 다만, 직무분야(직무의 종류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정하여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시험 실시 당시에 정한 직무분야에 속하는 어느 하나의 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소방령 이하로 선발된 소방공무원

2.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소방령 이하로 선발된 소방공무원

3. 법 제7조제2항제6호에 따라 소방령 이하로 선발된 소방공무원

제15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등

제15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등)

①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수 없다. 다만,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9조제1항 및 그 밖의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의 기록이 말소된 사람(해당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 기록의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은 전 재직기관에 전력(前歷)을 조회하여 그 퇴직사유가 확인된 경우로 한정한다.

③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분야별 자격증 소지자 및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④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의 경력경쟁채용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임용예정직위에 관련있는 직무분야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소방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해당 부문ㆍ분야의 소방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으로서 해당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가. 소방기관에서 별표 1에 따른 특수기술부문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국가기관에서 구조업무와 관련있는 직무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퇴직한 소방공무원으로서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의무소방원으로 임용되어 정해진 복무를 마친 사람

⑤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사람의 경력경쟁채용등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고등학교ㆍ전문대학 또는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분야별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과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⑥ 삭제

⑦법 제7조제2항제6호에 따른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의 경력경쟁채용등은 소방위 이하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그 외국어 능력은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민이 고등학교교육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교육을 마치고 작문이나 회화를 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⑧법 제7조제2항제7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은 경위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서 최근 5년 이내에 화재감식 또는 범죄수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⑨법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이미 5년 이상 의용소방대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그 지역에 소방서ㆍ119지역대 또는 119안전센터가 처음으로 설치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역의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수 있는 인원은 처음으로 설치되는 소방서ㆍ119지역대 또는 119안전센터의 공무원의 정원 중 소방사 정원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1. 소방서를 처음으로 설치하는 시ㆍ군지역

2.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ㆍ군지역에 119지역대 또는 119안전센터를 처음으로 설치하는 경우 그 관할에 속하는 시지역 또는 읍ㆍ면지역

⑩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자격증의 구분, 근무 또는 연구실적, 소방에 관련된 교육과정, 그 밖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채용후보자의 등록

제16조(채용후보자의 등록)

①법 제7조에 따른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합격한 사람과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방간부후보생(이하 "소방간부후보생"이라 한다)으로서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마친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채용후보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채용후보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7조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제17조(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①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채용후보자명부는 임용예정계급별로 작성하되, 채용후보자의 서류를 심사하여 임용적격자만을 등재한다.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후보자명부에의 등재여부를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8조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제18조(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①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임용권자는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임용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이를 즉시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9조신규채용방법

제19조(신규채용방법)

①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명부의 등재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후보자가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임용과 관련하여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그 교육훈련성적 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순위에 관계없이 임용할 수 있다.

1. 임용예정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2. 6개월 이상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특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3. 도서ㆍ벽지ㆍ군사분계선 인접지역 등 특수지역 근무희망자를 그 지역에 배치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경우

4. 채용후보자의 피부양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근무할 채용후보자를 임용하는 경우

5. 제5조제3호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실무수습 중 사망한 시보임용예정자를 소급하여 임용하는 경우

③임용권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 중 제18조에 따른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임용되지 아니한 사람(제20조에 따라 그때까지 임용 또는 임용제청이 유예된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에 그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은 그 신규임용후보자가 임용된 후 해당 직급에 이에 상응하는 결원이 발생한 때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20조임용의 유예

제20조(임용의 유예)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하여야 한다.

1. 학업의 계속

2. 6월이상의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3.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는 경우

4.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5. 그 밖에 임용 또는 임용제청의 유예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 또는 임용제청의 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하는 기간내에 유예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예를 원하는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1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제21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2조의2에 따른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채용후보자가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2. 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할 교육훈련에 응하지 않은 경우

3. 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과정의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채용후보자로서 교육훈련을 받는 중 질병, 병역 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교처분을 받은 경우

5. 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중징계(이하 "중징계"라 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7.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경징계(이하 "경징계"라 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제22조시보임용 소방공무원

제22조(시보임용 소방공무원)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기간 중의 소방공무원(이하 "시보임용소방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무상황을 항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소방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규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2조의2에 따른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1.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의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는 중 질병, 병역 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교처분을 받은 경우

3.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 성적이 매우 불량하여 성실한 근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소방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6.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제22조의2임용심사위원회

제22조의2(임용심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적부(適否)를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소속으로 임용심사위원회를 둔다.

1. 제21조제5호의 사유로 채용후보자 자격상실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

2. 시보임용소방공무원을 정규소방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려는 경우

3. 시보임용소방공무원을 면직 또는 면직 제청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단축

제23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단축)

① 제24조에 따라 시보임용예정자가 받은 교육훈련기간은 이를 시보로 임용되어 근무한 것으로 보아 시보임용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한다.

1. 소방공무원으로서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에서 정하는 상위계급에의 승진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승진예정계급에 해당하는 계급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되는 경우

2. 정규의 소방공무원이었던 자가 퇴직당시의 계급 또는 그 하위의 계급으로 임용되는 경우

제24조시보임용소방공무원등에 대한 교육훈련

제24조(시보임용소방공무원등에 대한 교육훈련)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소방공무원 또는 시보임용예정자에 대하여 소방학교 또는 각급 공무원교육원 기타 소방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시킬 수 있다.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예정자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의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받는 시보임용예정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임용예정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보직관리의 원칙

제25조(보직관리의 원칙)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거나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소방공무원을 하나의 직위에 임용해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43조에 따라 별도정원이 인정되는 휴직자의 복직, 파견된 사람의 복귀 또는 파면ㆍ해임ㆍ면직된 사람의 복귀 시에 해당 기관에 그에 해당하는 계급의 결원이 없어서 그 계급의 정원에 최초로 결원이 생길 때까지 해당 계급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기관이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를 장으로 하는 기관과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른 1년 이상의 해외 파견근무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주 이내의 기간 동안 소속 소방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3. 제31조에 따라 결원보충이 승인된 파견자 중 다음 각 목의 훈련을 위한 파견준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주 이내의 기간 동안 소속 소방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가.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3조에 따른 6개월 이상의 위탁교육훈련

나.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른 1년 이상의 장기 국외훈련

4. 직제의 신설ㆍ개편ㆍ폐지 시 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소속 소방공무원을 기관의 신설준비 등을 위하여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소방공무원을 보직할 때 해당 소방공무원의 전공분야ㆍ교육훈련ㆍ근무경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상위계급의 직위에 하위계급자를 보직하는 경우는 해당 기관에 상위계급의 결원이 있고,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후보자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⑤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방공무원을 보직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지역을 고려하여 보직해야 한다.

⑥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이 영이 정하는 보직관리기준 외에 소방공무원의 보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전보의 기준을 포함한다)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초임 소방공무원의 보직

제26조(초임 소방공무원의 보직)

①소방간부후보생을 소방위로 임용할 때에는 최하급 소방기관에 보직하여야 한다.

② 신규채용을 통해 소방사로 임용된 사람은 최하급 소방기관에 보직해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증소지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해당 자격 또는 해당 교육과정과 관련된 부서에 보직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7조위탁교육훈련이수자의 보직

제27조(위탁교육훈련이수자의 보직)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소방공무원의 최초보직은 소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교수요원으로 보직할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그 교육훈련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제27조의2전문직위의 운영 등

제27조의2(전문직위의 운영 등)

① 소방청장은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를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에 따른 전문직위(이하 "전문직위"라 한다)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전문직위에 임용된 소방공무원은 3년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ㆍ기술 및 경력 등의 직무수행요건이 같은 직위 간 전보 등 소방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전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직위의 지정, 전문직위 전문관의 선발 및 관리 등 전문직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28조필수보직기간 및 전보의 제한

제28조(필수보직기간 및 전보의 제한)

①소방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직제상의 최저단위 보조기관내에서의 전보의 경우

2.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전보의 경우

3.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간의 전보의 경우

4. 당해 소방공무원의 승진 또는 강임의 경우

4의2. 소방공무원을 전문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5.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2월이상의 특수훈련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한 6월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6.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7.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8.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고 시보임용 중인 경우

9. 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을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시ㆍ도 지역의 소방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10. 임신 중인 소방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소방공무원의 모성보호, 육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11. 그 밖에 소방기관의 장이 보직관리를 위하여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②중앙소방학교 및 지방소방학교 교수요원의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기구의 개편, 직제ㆍ정원의 변경 또는 교육과정의 개편 또는 폐지가 있거나 교수요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③ 법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소방공무원은 최초로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 또는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승진 또는 강임된 소방공무원을 그 직급에 맞는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ㆍ제6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법 제7조제2항제1호 및 제4호: 2년

2. 법 제7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 5년

④법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소방공무원은 최초로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5년의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최초 임용기관 외의 다른 기관으로 전보될 수 있다. 다만,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전보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임용권자는 승진시험 요구중에 있는 소속 소방공무원을 승진 대상자명부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할 수 없다.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용일은 제1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로 보지 아니한다.

1. 직제상의 최저단위 보조기관내에서의 전보일

1의2. 승진임용일, 강등일 또는 강임일

2. 시보공무원의 정규공무원으로의 임용일

3.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소속ㆍ직위 또는 직급의 명칭만 변경하여 재발령되는 경우 그 임용일. 다만, 담당 직무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29조소방공무원의 인사교류 등

제29조(소방공무원의 인사교류 등)

①소방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ㆍ도 상호 간 소방공무원의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시ㆍ도 간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소방행정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시ㆍ도 소속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교류하는 경우

2. 시ㆍ도 간의 협조체제 증진 및 소방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시ㆍ도 간 교류하는 경우

3. 시ㆍ도 소속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의 연고지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의 인원(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실시하는 인원을 제외한다)은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되, 소방청장은 시ㆍ도 간 교류인원을 정할 때에는 미리 해당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소방청장은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시ㆍ도지사로부터 교류대상자의 추천이 있거나 해당 시ㆍ도로 전입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해당 시ㆍ도지사의 동의 없이는 인사교류대상자의 직위를 미리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소방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 소방공무원의 종합적 능력발전 기회 부여 및 소방사무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청과 시ㆍ도 간 소방공무원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소방청과 시ㆍ도 간 및 시ㆍ도 상호 간에 인사교류를 하는 경우에는 인사교류 대상자 본인의 동의나 신청이 있어야 한다. 다만,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소속 소방공무원으로서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으로의 임용예정계급이 인사교류 당시의 계급보다 상위계급인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⑥ 소방청장은 소방인력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청과 시ㆍ도 간 및 시ㆍ도 상호 간의 인사교류를 제한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30조파견근무

제30조(파견근무)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소방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1.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외의 기관ㆍ단체에서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2. 다른 기관의 업무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의 경우

3. 관련 기관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무원 인재개발법」 또는 법 제20조제3항(이 영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3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에 한정한다)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되거나 그 밖에 교육훈련 관련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의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국내의 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의 업무수행ㆍ능력개발이나 국가정책 수립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파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제5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그 교육훈련ㆍ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라 소속 소방공무원을 파견하려면 파견받을 기관의 장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미리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소속 소방공무원(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3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을 파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혁신처장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2에 따라 별도정원의 직급ㆍ규모 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된 파견기간의 범위에서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의 파견기간을 연장하거나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의 파견기간이 끝난 후 그 자리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에 따라 소속 소방공무원을 파견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파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3. 제1호에 따른 파견 중 파견기간이 끝나기 전에 파견자를 복귀시키는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⑤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파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 파견할 수 있다.

제30조의2육아휴직

제30조의2(육아휴직)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 명령은 그 소방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제30조의3시간선택제근무

제30조의3(시간선택제근무)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방공무원이 원할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교대제 근무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다.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4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공무원

제30조의4(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공무원)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방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업무를 해당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소속된 다른 소방공무원에게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소방공무원의 휴직으로 인하여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거나, 시간선택제근무로 인하여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직을 하는 경우

2.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병가를 가는 경우

3.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른 출산휴가 또는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유산휴가ㆍ사산휴가를 가는 경우(「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이 해당 시ㆍ도 조례에 따라 출산휴가 또는 유산휴가ㆍ사산휴가를 가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이 경우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로 한정한다.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장 또는 파견을 가는 경우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의5직제상 파견

제30조의5(직제상 파견)

①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파견 중 파견 소방공무원의 정원이 파견받는 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이하 "직제상 파견"이라 한다)에는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없이 소속 소방공무원을 파견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파견기간 종료 전에 파견자를 복귀시킬 수 있다.

② 제30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직제상 파견의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있고, 총 파견기간은 5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파견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한 경우 또는 파견기간 종료 전에 파견자를 복귀시킨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1조별도 정원의 범위

제31조(별도 정원의 범위)

①「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0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1년 이상의 파견

2. 제3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소속 소방공무원, 소방본부장, 소방본부 부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에 대한 6개월 이상의 파견

3. 삭제

4. 정년잔여기간이 1년이내에 있는 자의 퇴직후의 사회적응능력배양을 위한 연수(계급정년해당자는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결원을 보충하는 경우에 소방청장은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3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을 보충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않고 보충할 수 있다.

③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3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국내외 위탁교육을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훈련기간 동안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시ㆍ도지사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7조에 따라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국외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따라 결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

2. 소방청장이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7조에 따라 수립하는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교육훈련대상자의 직급 및 인원이 기관별로 결정된 경우

3. 시ㆍ도지사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7조에 따라 소속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따라 결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1. 병가와 연속되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질병휴직을 명하는 경우로서 질병휴직을 명한 이후의 병가기간과 그 질병휴직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2. 출산휴가와 연속되는 육아휴직을 명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을 명한 이후의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3. 육아휴직과 연속되는 출산휴가를 승인하는 경우로서 출산휴가를 승인한 이후의 육아휴직기간(출산휴가를 승인하면서 이와 연속된 육아휴직을 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다)과 출산휴가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제32조

제32조 삭제

제33조시험실시의 원칙

제33조(시험실시의 원칙)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은 계급별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무분야별ㆍ성별ㆍ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시험실시권

제34조(시험실시권)

① 소방청장은 법 제11조 단서에 따라 시ㆍ도 소속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신규채용시험의 실시권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ㆍ도 소속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시험의 문제출제를 소방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 문제출제를 위한 비용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와 소방청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34조의2시험공동관리위원회

제34조의2(시험공동관리위원회)

①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시험공동관리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소방청 및 시ㆍ도의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계획(임용예정계급ㆍ분야 및 인원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방공무원 신규채용과 관련하여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②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청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소방청장이 소방공무원 신규채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채용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소방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방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시ㆍ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공동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⑤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소방청장은 공동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35조공개경쟁채용시험의 공고

제35조(공개경쟁채용시험의 공고)

①법 제11조 본문에 따른 시험실시기관 또는 같은 조 단서 및 제34조에 따라 시험실시권의 위임을 받은 자(이하 "시험실시권자"라 한다)는 소방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임용예정계급, 응시자격, 선발예정인원, 시험의 방법ㆍ시기ㆍ장소ㆍ시험과목 및 배점에 관한 사항을 시험실시 2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 일정 등 미리 공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실시 7일전까지 그 변경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6조시험의 방법

제36조(시험의 방법)

①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필기시험

교양부문과 전문부문으로 구분하되, 교양부문은 일반교양 정도를, 전문부문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체력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민첩성ㆍ근력ㆍ지구력 등 체력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삭제

4. 종합적성검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을 종합적으로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5. 면접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성 및 적격성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6. 실기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기 등의 방법에 따라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7. 서류전형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한다.

8. 공직적격성평가

공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검정하기 위한 평가로 한다. 이 경우 공직적격성평가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의2에 따른 공직적격성평가로 대체한다.

②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마친 소방간부후보생에 대한 소방위로의 신규채용은 그 교육훈련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검정의 방법ㆍ합격자의 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의 승인을 얻어 중앙소방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37조시험의 구분등

제37조(시험의 구분등)

①소방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은 다음 각 호의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권자는 업무내용의 특수성이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순서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소방사의 경우에는 제2차시험을 실시하지 않는다.

1. 제1차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다만,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2. 제2차시험: 논문형 필기시험. 다만, 과목별로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3. 제3차시험: 체력시험

4. 제4차시험: 면접시험. 다만, 실기시험 또는 종합적성검사를 병행할 수 있다.

5. 삭제

6. 삭제

②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전(前)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 단계의 시험의 합격 결정 전에 다음 단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의 다음 단계의 시험은 무효로 한다.

④ 제1항제4호에 따라 면접시험과 종합적성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 면접시험 전에 종합적성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면접시험에 활용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종합적성검사에 응시하지 않은 사람은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 제1차시험 성적이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합격기준 점수에 미달된 때에는 제2차시험은 이를 무효로 한다.

제38조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제38조(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①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다음 각 호의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순서를 변경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1. 제1차시험: 공직적격성평가

2. 제2차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다만,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3. 제3차시험: 체력시험

4. 제4차시험: 면접시험. 다만, 실기시험 또는 종합적성검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의 공고 및 시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5조, 제36조제1항, 제37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3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제3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①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등으로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해야 하며, 제2호의 방법으로 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등으로 채용하려는 경우로서 시험실시권자가 업무 내용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력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 제7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다만,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력시험과 종합적성검사를 병행할 수 있다.

2. 법 제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서류전형ㆍ체력시험ㆍ면접시험과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다만,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ㆍ실기시험과 종합적성검사를 모두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삭제

② 삭제

③제1항제2호에 따른 필기시험은 선택형으로 하되, 기입형 또는 논문형을 추가할 수 있다.

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면접시험에서 종합적성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 면접시험 전에 종합적성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면접시험에 활용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종합적성검사에 응시하지 않은 사람은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본칙 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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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임용령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0396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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