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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의3(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51조의3

제51조의3(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합격 또는 임용 취소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시험실시권자나 임용권자 소속으로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8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실시권자나 임용권자로 하거나 시험실시권자나 임용권자가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합격 또는 임용 취소 당사자의 임용계급 또는 임용예정계급보다 상위계급의 소방공무원(상위계급에 상당하는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시험실시권자나 임용권자가 지명하는 사람 2. 인사ㆍ법률ㆍ노동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험실시권자나 임용권자가 위촉하는 사람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의 출석, 의견의 제시 또는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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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의3(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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