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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임용령 제52조(시험실시결과의 보고 등)

시험실시결과의 보고 등

제52조

제52조(시험실시결과의 보고 등) ① 시험실시권자는 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그 시험의 실시내용 및 결과를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험실시권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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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방공무원 임용령」 제52조(시험실시결과의 보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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