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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시험위원의 임명 등)

시험위원의 임명 등

제50조

제50조(시험위원의 임명 등) ①시험실시권자는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의 출제ㆍ채점ㆍ면접시험ㆍ실기시험ㆍ서류전형 기타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당해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이 있는 자 2. 임용 예정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시험실시권자가 요구하는 시험문제 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의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시험실시권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명단을 다른 시험실시권자에게 통보하고 당해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당해인에 대한 징계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시험실시권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로부터 5년간 당해인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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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시험위원의 임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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