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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9조(소방공무원의 인사교류 등)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9조(소방공무원의 인사교류 등)

소방공무원의 인사교류 등

제29조

제29조(소방공무원의 인사교류 등) ①소방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ㆍ도 상호 간 소방공무원의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시ㆍ도 간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소방행정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시ㆍ도 소속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교류하는 경우 2. 시ㆍ도 간의 협조체제 증진 및 소방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시ㆍ도 간 교류하는 경우 3. 시ㆍ도 소속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의 연고지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의 인원(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실시하는 인원을 제외한다)은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되, 소방청장은 시ㆍ도 간 교류인원을 정할 때에는 미리 해당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소방청장은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시ㆍ도지사로부터 교류대상자의 추천이 있거나 해당 시ㆍ도로 전입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해당 시ㆍ도지사의 동의 없이는 인사교류대상자의 직위를 미리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소방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 소방공무원의 종합적 능력발전 기회 부여 및 소방사무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청과 시ㆍ도 간 소방공무원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소방청과 시ㆍ도 간 및 시ㆍ도 상호 간에 인사교류를 하는 경우에는 인사교류 대상자 본인의 동의나 신청이 있어야 한다. 다만,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소속 소방공무원으로서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으로의 임용예정계급이 인사교류 당시의 계급보다 상위계급인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⑥ 소방청장은 소방인력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청과 시ㆍ도 간 및 시ㆍ도 상호 간의 인사교류를 제한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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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9조(소방공무원의 인사교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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