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
제7조의2
제7조의2(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 ①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시ㆍ도와 협의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2(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
제7조의2(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 ①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시ㆍ도와 협의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소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2(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