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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임용령 제19조(신규채용방법)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19조(신규채용방법)

신규채용방법

제19조

제19조(신규채용방법) ①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명부의 등재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후보자가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임용과 관련하여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그 교육훈련성적 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순위에 관계없이 임용할 수 있다. 1. 임용예정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2. 6개월 이상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특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3. 도서ㆍ벽지ㆍ군사분계선 인접지역 등 특수지역 근무희망자를 그 지역에 배치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경우 4. 채용후보자의 피부양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근무할 채용후보자를 임용하는 경우 5. 제5조제3호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실무수습 중 사망한 시보임용예정자를 소급하여 임용하는 경우 ③임용권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 중 제18조에 따른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임용되지 아니한 사람(제20조에 따라 그때까지 임용 또는 임용제청이 유예된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에 그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은 그 신규임용후보자가 임용된 후 해당 직급에 이에 상응하는 결원이 발생한 때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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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방공무원 임용령」 제19조(신규채용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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