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의 유예
제20조
제20조(임용의 유예)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하여야 한다. 1. 학업의 계속 2. 6월이상의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3.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는 경우 4.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5. 그 밖에 임용 또는 임용제청의 유예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 또는 임용제청의 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하는 기간내에 유예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예를 원하는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