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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임용령 제12조(심의사항의 보고)

심의사항의 보고

제12조

제12조(심의사항의 보고)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지체없이 당해 인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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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방공무원 임용령」 제12조(심의사항의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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