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제10조
제10조(회의) ①위원장은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10조(회의)
회의
제10조(회의) ①위원장은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인용 형식「소방공무원 임용령」 제10조(회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