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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제38조

제38조(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①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다음 각 호의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순서를 변경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1. 제1차시험: 공직적격성평가 2. 제2차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다만,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3. 제3차시험: 체력시험 4. 제4차시험: 면접시험. 다만, 실기시험 또는 종합적성검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의 공고 및 시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5조, 제36조제1항, 제37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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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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