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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시험실시의 원칙)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시험실시의 원칙)

시험실시의 원칙

제33조

제33조(시험실시의 원칙)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은 계급별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무분야별ㆍ성별ㆍ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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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시험실시의 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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