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실시의 원칙
제33조
제33조(시험실시의 원칙)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은 계급별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무분야별ㆍ성별ㆍ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시험실시의 원칙)
시험실시의 원칙
제33조(시험실시의 원칙)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은 계급별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무분야별ㆍ성별ㆍ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인용 형식「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시험실시의 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