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소방공무원의 휴직기간 연장
제61조
제61조(공상소방공무원의 휴직기간 연장)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공상소방공무원의 휴직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7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7제3항 전단 중 "3년"은 "5년"으로 본다.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61조(공상소방공무원의 휴직기간 연장)
공상소방공무원의 휴직기간 연장
제61조(공상소방공무원의 휴직기간 연장)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공상소방공무원의 휴직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7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7제3항 전단 중 "3년"은 "5년"으로 본다.
인용 형식「소방공무원 임용령」 제61조(공상소방공무원의 휴직기간 연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