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등
제5조
제5조(설치 등) ① 시ㆍ도는 그 관할구역의 소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서를 설치한다. ② 시ㆍ도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서를 폐지하거나 통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방서를 설치하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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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등
제5조(설치 등) ① 시ㆍ도는 그 관할구역의 소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서를 설치한다. ② 시ㆍ도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서를 폐지하거나 통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방서를 설치하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서장
제6조(서장) ① 소방서에는 서장 1명을 두며, 서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서장은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
제7조(하부조직) ① 소방서의 업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과ㆍ단 및 담당관을 둔다. ② 과장ㆍ단장 및 담당관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③ 소방서의 과ㆍ단ㆍ담당관과 그 하부조직 및 분장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119출장소ㆍ119안전센터 등
제8조(119출장소ㆍ119안전센터 등) ① 소방서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서장 소속으로 119출장소ㆍ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ㆍ소방정대(消防艇隊) 및 119지역대를 둘 수 있다. ② 119출장소장ㆍ119안전센터장ㆍ119구조대장ㆍ119구급대장ㆍ119구조구급센터장ㆍ소방정대장 및 119지역대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119출장소ㆍ119안전센터ㆍ소방정대 및 119지역대를 설치하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 삭제
소방서 등의 운영 등
제10조(소방서 등의 운영 등) 소방서 등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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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