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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장 소방체험관

제14조–제16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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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등

제14조

제14조(설치 등) ① 시ㆍ도는 화재 등 재난 현장에서 주민의 위기 대처능력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체험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ㆍ도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체험관을 폐지하거나 통합한다.

관장

제15조

제15조(관장) ① 소방체험관에 관장 1명을 두며, 관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관장은 시ㆍ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

제16조

제16조(하부조직) ① 소방체험관의 업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과 및 팀을 둔다. ② 과장 및 팀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③ 소방체험관의 과ㆍ팀과 그 하부조직 및 분장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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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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