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등
제11조
제11조(설치 등) ① 시ㆍ도는 화재, 재난ㆍ재해,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19특수대응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ㆍ도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19특수대응단을 폐지하거나 통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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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등
제11조(설치 등) ① 시ㆍ도는 화재, 재난ㆍ재해,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19특수대응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ㆍ도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19특수대응단을 폐지하거나 통합한다.
단장
제12조(단장) ① 119특수대응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단장은 시ㆍ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
제13조(하부조직) ① 119특수대응단의 업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과ㆍ팀을 두며,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할구조대ㆍ테러대응구조대ㆍ119항공대 및 특수구조대를 둘 수 있다. ② 과장ㆍ팀장ㆍ직할구조대장ㆍ테러대응구조대장ㆍ119항공대장 및 특수구조대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③ 119특수대응단의 과ㆍ팀ㆍ직할구조대ㆍ테러대응구조대ㆍ119항공대 및 특수구조대와 그 하부조직 및 분장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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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