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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2조(단장)

단장

제12조

제12조(단장) ① 119특수대응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단장은 시ㆍ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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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2조(단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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