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물품의 판매절차
제8조(면세물품의 판매절차)
① 면세판매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면세물품을 판매할 때에는 여권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을 구입하는 자의 신분을 확인한 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관광객 물품판매확인서(이하 "물품판매확인서"라 한다) 2부와 반송용봉투를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물품판매확인서 대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관광객 물품판매 수기확인서(이하 "물품판매 수기확인서"라 한다)를 내줄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세판매자가 환급창구운영사업자 또는 출국항 관할 세관장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의 외국인관광객 물품판매확인서(이하 "전자판매확인서"라 한다)를 전송한 경우에는 물품판매확인서 또는 물품판매 수기확인서와 반송용봉투를 내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면세판매자가 제1항에 따라 면세물품을 판매할 때에는 해당 외국인관광객에게 송금절차 및 환급절차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④ 면세판매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관광객에게 즉시환급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여권을 확인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관광객 즉시환급용 물품판매확인서(이하 "즉시환급 전자판매확인서"라 한다)를 출국항 관할 세관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세관장의 반출확인
제9조(세관장의 반출확인)
①외국인관광객이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세액상당액을 환급 또는 송금받았거나 환급 또는 송금받으려는 경우에는 출국하는 때에 출국항 관할 세관장에게 물품판매확인서 또는 물품판매 수기확인서 1부와 함께 구입물품을 제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구입물품을 우편 등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따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구입물품에 갈음하여 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국항 관할 세관장은 면세판매자 또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부터 전자판매확인서 또는 즉시환급 전자판매확인서를 전송받은 경우에는 외국인관광객에게 물품판매확인서 또는 물품판매 수기확인서의 제시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전송받은 전자판매확인서 또는 즉시환급 전자판매확인서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국인관광객에게 면세판매자로부터 받은 해당 물품에 대한 영수증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출국항 관할 세관장은 물품판매확인서, 물품판매 수기확인서, 전자판매확인서 또는 즉시환급 전자판매확인서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면세물품의 반출에 관한 확인인을 날인(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처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송부하거나 내주어야 한다.
1. 면세판매자
2. 외국인관광객
3. 환급창구운영사업자
④ 출국항 관할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확인인을 날인하는 경우 외국인관광객이 제시한 면세물품(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로 한다)과 물품판매확인서, 물품판매 수기확인서, 전자판매확인서 또는 즉시환급 전자판매확인서 기재사항의 일치 여부를 출국항 관할 세관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별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⑤국제연합군 및 미국군의 장병 및 군무원이 제2조제2항에 따라 구입한 면세물품을 소포우편에 의하여 제2조제2항에 따른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에서 반출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출국"을 "반출"로, "출국항 관할 세관장"을 "관할 세관장"으로 본다.
세액상당액의 송금
제10조(세액상당액의 송금)
①면세판매자는 제9조제3항에 따라 출국항 관할세관장(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확인인을 날인한 물품판매확인서, 물품판매 수기확인서 또는 전자판매확인서(이하 "판매확인서"라 한다)를 출국항 관할세관장 또는 외국인관광객으로부터 송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외국인관광객이 면세물품을 구입한 때에 부담한 세액상당액을 당해 외국인관광객에게 송금하여야 한다.
②면세판매자가 제1항의 세액상당액을 송금하는 때에는 당해 세액상당액에서 송금에 따른 제비용(송금수수료, 송금을 위한 국제우편요금 및 기타 송금에 따른 비용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세액상당액의 환급 또는 송금
제10조의2(세액상당액의 환급 또는 송금)
①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출국항 관할세관장이 확인한 판매확인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외국인관광객이 면세물품을 구입한 때에 부담한 세액상당액을 면세판매자를 대리하여 당해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 또는 송금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국인관광객이 제10조의4제3항에 따라 환급 또는 송금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상당액을 환급 또는 송금하는 때에는 당해 세액상당액에서 환급 또는 송금에 따른 제비용 등으로서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환급ㆍ송금증명서의 송부 등
제10조의3(환급ㆍ송금증명서의 송부 등)
①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관광객에게 세액상당액을 환급 또는 송금한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 또는 송금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환급ㆍ송금증명서"라 한다)를 면세판매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환급ㆍ송금증명서를 송부받은 면세판매자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환급 또는 송금한 세액상당액(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환급 또는 송금에 따른 제비용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을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전자판매확인서를 통한 세액상당액 환급 등의 특례
제10조의4(전자판매확인서를 통한 세액상당액 환급 등의 특례)
①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세판매자는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포함한 1회 거래가액이 600만원 이하이고, 외국인관광객이 제9조 및 이 조 제4항에 따라 출국항 관할 세관장의 반출확인을 받기로 하고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세액상당액을 환급 또는 송금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자판매확인서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판매확인서를 전송받은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전송받은 전자판매확인서를 출국항 관할 세관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자판매확인서를 전송받은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외국인관광객이 요구하는 경우 제10조의2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면세물품(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포함한 1회 거래가액이 600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구입한 때에 부담한 세액상당액을 면세판매자를 대리하여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하거나 송금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해당 외국인관광객에게 제9조 및 이 조 제4항에 따른 출국항 관할 세관장의 반출확인을 담보하기 위하여 환급 또는 송금하는 세액상당액을 한도로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8조제2항 또는 이 조 제2항에 따라 전자판매확인서를 전송받은 출국항 관할 세관장은 제9조제3항에 따라 전자판매확인서에 확인인을 날인하고 그 확인 결과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전송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에게 그 확인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0조의2 또는 이 조 제3항에 따라 외국인관광객에게 세액상당액을 환급하거나 송금한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제4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전송받은 경우 환급ㆍ송금증명서를 면세판매자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세액상당액을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 또는 송금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2제2항을 준용하며, 제5항에 따라 환급ㆍ송금증명서를 전송받은 면세판매자에 관하여는 제10조의3제2항을 준용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