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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1장 총칙

제1조–제5조의2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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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외국인관광객등의 범위

제2조

제2조(외국인관광객등의 범위) 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7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외국인관광객등의 범위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비거주자(이하 "외국인관광객"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자를 제외한다. 1. 법인 2. 국내에 주재하는 외교관(이에 준하는 외국공관원을 포함한다) 3. 국내에 주재하는 국제연합군 및 미국군의 장병 및 군무원 ②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중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특구안에서 소매업ㆍ양복점업ㆍ양장점업 및 양화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판매자에 한한다)로 부터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상재화의 범위

제3조

제3조(대상재화의 범위) ①법 제107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대상재화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재화를 제외한 물품(이하 "면세물품"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삭제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ㆍ도검 및 화약류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으로 지정을 받은 물품 4. 「약사법」에 따른 중독성ㆍ습관성 의약품 5.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포함한 1회 거래가액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물품 6. 법령에 의하여 거래가 제한되는 물품 7. 외화도피 또는 부정유통 방지 등의 사유로 판매의 제한이 필요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② 삭제

면세판매자등의 범위

제4조

제4조(면세판매자등의 범위) ① 법 제10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제2항에 따른 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면세판매자"라 한다)를 말한다. ②법 제10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판매장"이란 제5조제1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이하 "면세판매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면세판매장의 지정 및 취소

제5조

제5조(면세판매장의 지정 및 취소) ①면세판매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허가증ㆍ지정증 또는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면세판매장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 중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안에서 소매업ㆍ양복점업ㆍ양장점업 및 양화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간이과세자가 아닐 것 2. 외국인관광객의 예상이용도, 판매인원 및 시설의 규모, 면세판매장의 경영에 필요한 자금력 및 신용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삭제 4. 삭제 ③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면세판매장의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면세판매장의 지정을 한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면세판매장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관할 세무서장은 면세판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지정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지정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해당 면세판매장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3. 국세 또는 지방세를 50만원 이상 포탈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경우 4. 면세판매자가 제10조에 따른 송금을 하지 아니하여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1과세기간에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 5.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6. 제2항의 지정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7. 면세판매자가 면세판매장의 지정의 취소를 요구한 경우 8. 면세판매장의 지정을 받은 후 6월이 되는 날까지 외국인관광객에게 면세물품을 판매한 실적이 없는 경우 9.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1과세기간 동안의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물품판매 수기확인서의 발급 건수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판매확인서 총 발급 건수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에 면세판매장의 지정을 받았거나 해당 과세기간 동안의 제10조제1항에 따른 판매확인서 총 발급 건수가 20건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0. 하나의 면세물품 가액을 분할하여 2개 이상의 다음 각 목의 확인서로 발급한 사실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1과세기간 동안 2회 이상인 경우 가. 제8조제4항에 따른 즉시환급전자판매확인서 나. 제10조제1항에 따른 판매확인서 ⑤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0호의 사유로 면세판매장의 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간 면세판매장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⑥면세판매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지정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또는 「개별소비세법」 제21조를 준용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의 휴업ㆍ폐업 또는 지정사항 변경 신고서에 지정증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면세판매장을 이전한 때에는 이전 후의 면세판매장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제6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변경내용을 확인하고 지정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여야 한다.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제5조의2

제5조의2(환급창구운영사업자) ①관할지방국세청장은 외국인관광객이 면세물품을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상당액(이하 "세액상당액"이라 한다)을 제10조의2 및 제10조의4에 따라 환급 또는 송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환급창구운영사업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신청서를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허가증ㆍ지정증 또는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당해 사업에 필요한 자력 및 신용이 있을 것 2. 환급에 필요한 인원 및 시설을 갖출 것 3. 기타 환급창구의 운영에 필요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을 한 경우에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관할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5조제4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지정취소를 요청한 경우 5.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급절차 또는 송금절차를 위반한 경우 ⑥제5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은 환급창구운영사업의 휴ㆍ폐업과 지정증의 기재사항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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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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