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3조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면세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에 관하여 이 영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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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면세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에 관하여 이 영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명령사항
제14조(명령사항) ①국세청장ㆍ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면세판매자에게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면세판매장의 표시 2. 외국인관광객이 알아야 할 사항에 관한 안내문의 게시 또는 고지 3. 송금비용의 부담, 송금방법등 송금에 따른 세부사항 4. 기타 단속상 필요한 사항 ②국세청장ㆍ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환급창구의 표시 2. 외국인관광객이 알아야 할 사항에 관한 안내문의 게시 또는 고지 3. 납세보전상 필요한 서류의 제출 및 영업에 관한 보고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명세서 교부
제15조(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명세서 교부) ①개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을 면세판매장에 반출 또는 판매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반출(판매)명세서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필증사본으로 한다)를 면세판매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개별소비세 과세물품반출(판매)명세서를 교부받은 면세판매자는 이를 면세판매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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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