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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15조(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명세서 교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명세서 교부

제15조

제15조(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명세서 교부) ①개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을 면세판매장에 반출 또는 판매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반출(판매)명세서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필증사본으로 한다)를 면세판매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개별소비세 과세물품반출(판매)명세서를 교부받은 면세판매자는 이를 면세판매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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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15조(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명세서 교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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