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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14조(명령사항)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14조(명령사항)

명령사항

제14조

제14조(명령사항) ①국세청장ㆍ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면세판매자에게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면세판매장의 표시 2. 외국인관광객이 알아야 할 사항에 관한 안내문의 게시 또는 고지 3. 송금비용의 부담, 송금방법등 송금에 따른 세부사항 4. 기타 단속상 필요한 사항 ②국세청장ㆍ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환급창구의 표시 2. 외국인관광객이 알아야 할 사항에 관한 안내문의 게시 또는 고지 3. 납세보전상 필요한 서류의 제출 및 영업에 관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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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14조(명령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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