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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6장 보칙 등

제24조–제25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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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ㆍ검사 공무원증

제24조

제24조(출입ㆍ검사 공무원증)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서식과 같다.

규제의 재검토

제24조의2

제24조의2(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민간기업의 재무건전성 기준에 대해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과태료

제25조

제25조(과태료)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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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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