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4장 사업의 시행

제14조–제17조 · 4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민간기업의 재무건전성 기준

제14조

제14조(민간기업의 재무건전성 기준) 법 제12조제5호에서 "재무건전성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업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으로 한정한다)의 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연도의 시공능력 평가액 또는 자본금이 연도별 사업계획에 반영된 해당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인 민간기업 2. 연도별 사업계획에 반영된 사업대상 토지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민간기업 3. 연도별 사업계획에 반영된 사업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부동산신탁회사

사업의 시행승인

제15조

제15조(사업의 시행승인)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승인권자(이하 "사업승인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요(사업의 명칭, 필요성, 사업내용 및 규모, 사업시행 기간을 포함한다) 2. 사업시행 지역의 위치도 및 관계 도면 3. 사업비의 규모 및 재원조달방법 4. 삭제 5.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관련 서류 6.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7. 사업시행 지역에 위치한 토지등의 매수ㆍ보상 등에 관한 계획과 주민의 이주대책 8. 공공시설물의 이전 및 철거 계획과 대체 시설물의 설치 계획 ② 법 제1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의 면적 또는 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설치 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③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사업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사항이 포함된 변경승인신청서를 사업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업승인권자는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투자능력 가. 사업시행계획 및 투자계획의 타당성 나. 사업 대상 지역의 토지소유 현황 및 개발ㆍ이용권의 확보 가능성 2. 투자재원의 확보 가. 투자비 총액 중 자기자본의 비율 및 조달계획의 적정성 나. 자기자본과 유입자본의 비율 및 부채비율의 적정성 3. 환경오염의 방지대책 가. 사업시행 지역 및 인근 지역 자연환경 보전 대책의 적정성 나.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훼손되는 자연환경 복원ㆍ복구의 적정성 4. 그 밖의 사항 가. 개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에 관한 사항 나. 지역주민의 고용 및 관련 산업 진흥에 대한 기여도 ⑤ 사업승인권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 신청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사업승인권자는 제5항 단서에 따라 승인 신청 또는 변경승인 신청의 처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사업승인권자는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을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3. 사업시행 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5. 사업시행 기간 6. 토지등의 세부목록 ⑧ 사업승인권자는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사업의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승인된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⑨ 법 제12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는 법 제13조제9항에 따라 사업승인권자와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제7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을 그 사업승인권자가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토지등 취득업무ㆍ보상업무 등의 위탁

제16조

제16조(토지등 취득업무ㆍ보상업무 등의 위탁) ①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등의 취득업무 2. 보상업무 3. 주민의 이주대책 업무 ②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상업무 2. 주민의 이주대책 업무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하려면 위탁받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및 제2항에 따른 기관과 미리 위탁내용ㆍ위탁조건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평가 기준 등

제17조

제17조(귀속되는 공공시설의 평가 기준 등)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재산가치의 평가 기준이나 설치 비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63조, 제64조, 제67조, 제68조, 제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71조, 제74조제1항ㆍ제4항,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제78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82조에 따른 평가 기준과 보상 원칙 등의 관계 규정을 적용하며,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