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4조(민간기업의 재무건전성 기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4조(민간기업의 재무건전성 기준)

민간기업의 재무건전성 기준

제14조

제14조(민간기업의 재무건전성 기준) 법 제12조제5호에서 "재무건전성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업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으로 한정한다)의 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연도의 시공능력 평가액 또는 자본금이 연도별 사업계획에 반영된 해당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인 민간기업 2. 연도별 사업계획에 반영된 사업대상 토지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민간기업 3. 연도별 사업계획에 반영된 사업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부동산신탁회사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사업의 시행 →

제4장 사업의 시행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4조(민간기업의 재무건전성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