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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표창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제2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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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 각 기관에서 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창의 원칙

제2조

제2조(표창의 원칙) ① 표창은 대한민국에 공적(功績)을 세우거나 각종 교육ㆍ경기 및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에게 수여한다. ② 동일한 공적 또는 동일한 성적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표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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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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