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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표창 규정 제2장 표창의 종류 및 요건

제3조–제5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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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의 종류

제3조

제3조(표창의 종류) 표창은 공적에 대한 표창[이하 "포상"(褒賞)이라 한다]과 성적에 대한 표창[이하 "시상"(施賞)이라 한다]으로 나누며, 각각의 훈격(공훈에 따른 훈장, 포장 등의 등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포상: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기관장표창 2. 시상: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기관장상

포상의 요건

제4조

제4조(포상의 요건)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행정업무의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국가 또는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경우 2. 자신을 희생하거나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국민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거나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 경우 3.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제시하여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또는 업무혁신을 촉진하거나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한 경우 4. 국가의 명예와 위상을 드높인 경우

시상의 요건

제5조

제5조(시상의 요건) 시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정부 각 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교육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2. 정부 각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각종 경기 및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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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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