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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표창 규정 제5장 보칙

제25조–제27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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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등에서의 특례

제25조

제25조(전시 등에서의 특례) ① 국방부장관은 전시(戰時)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ㆍ추천 및 승인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표창권자를 대리하여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리 수여를 스스로 할 수 없을 때에는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군사령관, 군단장 또는 사단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표창을 대리 수여하려는 사람은 수여 예정일 3일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대리 수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표창을 대리 수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공적사항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표창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록부 비치

제26조

제26조(기록부 비치)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각급기관의 장은 표창을 받은 자에 관한 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록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

제27조

제2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추천권자 또는 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8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표창의 추천과 공적심사 2. 제16조에 따른 표창장 등의 수여증명서 발급 3. 제17조에 따른 수장 등의 재교부 4.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창의 취소 및 표창등의 환수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표창 추천권자는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표창의 취소 및 표창등의 환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의 발급 2.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주민등록 사항에 관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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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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