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정신건강증진시설의 개설ㆍ설치 및 운영 등

제14조–제17조의2 · 5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과징금 부과기준

제14조

제14조(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자문

제15조

제15조(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자문) 법 제23조에 따라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자문하여야 한다. 1.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한 사람에 대한 투약 상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한 사람의 신체적ㆍ정신적 특이 증상의 대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정신요양시설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정신재활시설의 종류

제16조

제16조(정신재활시설의 종류)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생산품판매시설: 정신질환자 또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장애를 가진 사람(이하 "정신질환자등"이라 한다)이 생산한 생산품의 판매ㆍ유통 등을 지원하는 시설 2. 중독자재활시설: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또는 게임 중독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자등을 치유하거나 재활을 돕는 시설 3. 종합시설: 2개 이상의 정신재활시설의 기능을 복합적ㆍ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

보호의무자의 기록 내용 확인 제한

제17조

제17조(보호의무자의 기록 내용 확인 제한) 법 제3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이하 "보호의무자"라 한다)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록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는 법원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서(전자문서로 된 결정서를 포함한다)나 명령서(전자문서로 된 명령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 또는 입소(이하 "입원등"이라 한다)한 사람과 보호의무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소송이나 이에 준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입원등을 한 사람이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한 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록 내용에 대하여 보호의무자가 확인하는 것을 서면(전자문서로 된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명시하여 금지한 경우

후견인 후보자의 요건

제17조의2

제17조의2(후견인 후보자의 요건) 법 제3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또는 법인"이란 「민법」 제937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또는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법인을 말한다. 1. 정신질환 관련 교육, 「민법」에 따른 후견제도 및 후견인의 임무ㆍ책임 관련 교육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받은 사람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후견사무를 담당할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 가. 정신건강증진사업 또는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의 사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이 경우 전담인력은 정신질환 관련 교육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1)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후견과 관련된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경력(자격을 취득하기 전의 실무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3) 법원으로부터 후견인으로 선임(피후견인의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되어 1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