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치료의 종류 등
제35조
제35조(특수치료의 종류 등) ① 법 제7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료"란 다음 각 호의 치료를 말한다. 1. 정신질환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신체일부절제술 2. 정신질환증상을 교정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혐오자극법 ②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특수치료(이하 "특수치료"라 한다)를 하는 경우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특수치료의 종류 등
제35조(특수치료의 종류 등) ① 법 제7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료"란 다음 각 호의 치료를 말한다. 1. 정신질환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신체일부절제술 2. 정신질환증상을 교정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혐오자극법 ②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특수치료(이하 "특수치료"라 한다)를 하는 경우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36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3명 이상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법 제7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정신건강전문요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심리학ㆍ간호학ㆍ사회복지학ㆍ사회사업학 또는 작업치료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협의체에서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자에 대한 특수치료를 결정할 때에는 협의체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협의체가 특수치료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본인 및 보호의무자(보호의무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협의체의 회의 내용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비용의 부담
제37조(비용의 부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은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비급여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3.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재해보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정신질환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본인부담금이나 비급여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입원한 사람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담한다. 다만, 입원한 사람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다. 1. 법 제44조에 따른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 입원을 결정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법 제50조에 따른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 입원한 사람이 발견된 장소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권한의 위임
제38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증 교부에 대한 업무를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장에게 위임한다. ②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관한 업무(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정신의료기관의 입원등 진단 및 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한정한다)를 국립정신병원의 장에게 위임한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법 제38조의2제4항, 이 영 제10조,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3조, 제34조 또는 제3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권한ㆍ업무를 위임ㆍ위탁받거나 권역별트라우마센터로 지정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ㆍ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및 제10호에 따른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무 3. 법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ㆍ연계 사업에 관한 사무 3의2. 법 제1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와 권역별트라우마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무 3의3. 법 제1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중독 문제와 관련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4. 법 제17조제1항, 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부여, 보수교육 실시 및 자격 정지ㆍ취소에 관한 사무 5.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개설ㆍ설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6. 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허가 및 설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7.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8. 법 제38조의2에 따른 절차조력에 관한 사무 9. 법 제38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에 관한 사무 10. 법 제44조제3항, 제4항, 제6항, 제7항 및 제9항에 따른 입원의 진단, 의뢰, 호송을 위한 도움 요청에 관한 사무 11. 법 제51조에 따른 신상정보 확인, 결과 통보, 관할 경찰서장에 대한 확인 요청에 관한 사무 12. 법 제53조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심의, 심사 및 조사 요청에 관한 사무 13. 법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 및 제59조에 따른 퇴원등의 심사 청구 처리 및 그 결과의 통지에 관한 사무 14. 법 제60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 처리 및 심사에 관한 사무 15. 법 제62조에 따른 입원의 해제에 관한 사무 16. 법 제63조에 따른 임시 퇴원의 경과 관찰에 관한 사무 17.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등에 관한 사무 18. 법 제66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지도ㆍ감독 및 심사와 그에 따른 명령에 관한 사무 19. 법 제67조에 따른 입ㆍ퇴원등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 ②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또는 조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7조에 따른 입원등의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 심사 및 그 결과의 통지에 관한 사무 2.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사무 ③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1조에 따른 입원등 및 퇴원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42조에 따른 입원등 및 퇴원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43조에 따른 입원등 및 퇴원등에 관한 사무와 입원등 기간 연장 심사 청구에 관한 사무 4. 법 제44조에 따른 입원에 관한 사무 5. 법 제50조에 따른 입원 및 퇴원에 관한 사무 6.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퇴원등의 통보에 관한 사무 7. 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퇴원등 및 입원등의 기간 연장 심사에 관한 사무 8.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임시 퇴원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청구에 관한 사무 10.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무단으로 퇴원등을 한 사람에 대한 탐색 요청에 관한 사무 11.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입ㆍ퇴원등관리시스템 등록에 관한 사무 12.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특수치료에 관한 사무 ④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3조제1항,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진단에 관한 사무 2. 법 제44조제1항,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진단ㆍ보호 신청 및 진단에 관한 사무 3.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진단에 관한 사무 4.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진단에 관한 사무 5.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진단에 관한 사무 ⑤ 협의체의 구성원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특수치료의 결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⑥ 법 제38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은 법 제38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규제의 재검토
제40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7조의2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의 요건: 2026년 1월 3일 2. 제41조 및 별표 5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4년 1월 1일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