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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보호 및 치료

제18조–제25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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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등 기간 연장심사 청구기간

제18조

제18조(입원등 기간 연장심사 청구기간) 법 제4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란 입원기간 만료일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입원기간 만료일 전 1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

제19조

제19조(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진단 및 보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자격 및 연락처 2.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해당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증상 및 증세 4.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주소 및 연락처(해당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진단과 보호의 신청을 요청한 경찰관(「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 소속, 직위 및 연락처(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경찰관이 진단 및 보호의 신청을 요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경찰관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진단 및 보호의 신청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나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알려야 한다. 1. 진단과 보호의 신청을 요청하는 경찰관의 성명, 소속, 직위 및 연락처 2.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고사항

제20조

제20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고사항) 법 제4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2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입원등에서 법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입원등으로 전환하였는지 여부 2. 보호의무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및 환자와의 관계(보호의무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이하 "정신의료기관등"이라 한다)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설치기관 및 관할 지역

제21조

제21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설치기관 및 관할 지역)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법 제21조에 따른 각 국립정신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립정신병원 2. 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입원등의 적합성심사(이하 "입원등적합성심사"라 한다)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질환 관련 전문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국립정신병원등"이라 한다)의 입원등적합성심사 관할 지역은 별표 4와 같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22조

제22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이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입원등적합성심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문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입원심사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3조

제23조(입원심사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입원심사소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소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소위원회는 입원등적합성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입원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신질환자, 정신의료기관등의 장 또는 그 소속 의료인에게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는 입원등적합성심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완료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입원등적합성의 직권조사사유

제24조

제24조(입원등적합성의 직권조사사유) 법 제48조제1항에서 "입원등의 적합성이 의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원등의 적합성이 의심되는 경우 2.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신고 내용이 거짓이거나 불명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입원등적합성의 조사

제25조

제25조(입원등적합성의 조사) ①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국립정신병원등의 소속 직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입원등을 한 사람을 조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조사 시작 3일 전까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사가 필요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조사 일시 2. 조사원의 성명, 소속 및 연락처 3. 조사내용 4. 조사방법에 관한 사항 ② 조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2. 정신건강전문요원 3. 「간호법」 제4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후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조사원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③ 조사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수 있다. 1. 면담 2. 자료 확인 3. 현장조사 4. 녹음, 녹화 또는 사진촬영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④ 법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한 면담을 요구한 경우에 한정한다. 1. 정신의료기관등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2. 입원등을 한 사람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3호에 따라 입원하거나 격리된 경우 3. 입원등을 한 사람이 의식불명상태이거나 다른 중대한 질환으로 인하여 면담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⑤ 법 제4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확인 및 보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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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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