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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입원등적합성의 직권조사사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입원등적합성의 직권조사사유)

입원등적합성의 직권조사사유

제24조

제24조(입원등적합성의 직권조사사유) 법 제48조제1항에서 "입원등의 적합성이 의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원등의 적합성이 의심되는 경우 2.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신고 내용이 거짓이거나 불명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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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입원등적합성의 직권조사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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